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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그레이스리 오키나와 이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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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ホテルグレイスリー那覇 利用規則

    호텔 그레이스리 오키나와 이용 규칙

  • 호텔 그레이스리 오키나와 이용 규칙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숙박 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실 때는 숙박 약관 제11조에 의해 숙박 계속 및 관내 시설 이용을 거절합니다.

    규칙

    (1) 복도 및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화기 등을 사용하지 말 것.
    (2) 침대 안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3) 고성 방가나 소란스러운 행동 및 기타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말 것.
    (4) 복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하지 말 것.
       A. 동물, 조류 등(단, 신체장애자 보조견은 제외)
       B.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C. 현저하게 양이 많은 물품 
       D. 화약이나 휘발유 등 발화 혹은 인화하기 쉬운 것
       E. 적법하게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이나 도검류
    (5) 호텔 내에서 도박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6) 함부로 외부 사람을 객실 안으로 불러들이거나 객실 내의 제반 설비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지 말 것.
    (7)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소나 영업소 대신으로 사용하지 말 것.
    (8) 복도 및 객실 내의 제반 설비 및 물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9) 객실 내의 제반 물품을 호텔 밖으로 반출하거나 호텔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지 말 것.
    (10) 호텔 건축물이나 제반 설비에 이물을 설치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가공을 하지 말 것.
    (11)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물건을 창에 걸지 말 것.
    (12)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3) 복도나 로비 등에 신발이나 그 밖의 소지품을 방치하지 말 것.
    (14) 호텔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배달시키지 말 것.
    (15) 숙박 요금은 도착 시에 지불하실 것.
    (16) 숙박 일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프런트에 연락해 주실 것.
    (17) 숙박 일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새로 숙박 요금을 지불해 주실 것.
    (18) 맡기신 세탁물이나 짐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맡기신 후 3개월까지 보관합니다.
    (19) 당 호텔은 폭력단, 폭력단원 또는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이용을 거절합니다.(예약 혹은 이용 중이라 하 더라도 폭력단, 폭력단원 또는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그 시점에서 당 호텔 이용을 거절합니다.)
    (20) 숙박 기간 중 이미 지불하신 숙박 요금 이외의 이용 요금이 10,000엔을 초과한 경우, 당 호텔이 청구하면 지불해 주실 것.

    호텔 그레이스리 오키나와 대여금고 사용 규정


    1. (사용 목적 및 사용료)
    (1) 대여금고의 사용 기간은 차주가 숙박객으로서 당 호텔에 체류하는 기간에 한합니다.
    (2) 대여금고의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2. (대여금고의 개폐)
    (1) 대여금고의 개폐는 사용 방법에 따르십시오.

    3. (비밀번호의 관리)
    (1) 사용 기간 중 대여금고의 비밀번호는 차주가 관리하십시오.
    (2) 비밀번호를 잊으신 분은 프런트로 연락 바랍니다.

    4. (손해의 부담)
    (1) 사용자의 조작 미스나 고장, 천재지변 등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물품의 분실 파손에 대해 당 호텔은 일절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대여금고의 보관 물품의 훼손, 변질 및 기타 차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 당 호텔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5. (보관 물품의 회수 등)
    (1)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대여금고의 보관 물품을 회수하십시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호텔은 사용 기간 중이라도 차주에게 보관 물품을 회수하거나 보관 물품을 다른 대여금고로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보관 물품의 변질 및 기타 차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 당 호텔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b) 대여금고의 수선 또는 이전, 당 호텔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대여금고의 고장 및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대여금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보관 물품의 처분)
    (1) 사용 기간 종료 후 1주일이 경과해도 보관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당 호텔은 대여금고를 개방한 후 보관 물품을 유실물법에 정하는 조치를 하거나, 별도로 관리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기간, 가격 등으로 처분하고,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3) 전항의 비용 및 열쇠의 실비 및 기타 차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 대금으로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7. (긴급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고를 개방하도록 요구받거나 호텔의 화재, 보관 물품의 변질,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