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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그레이스리 오키나와 숙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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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ホテルグレイスリー那覇 宿泊約款

    호텔 그레이스리 오키나와 숙박 약관

  • 호텔 그레이스리 오키나와 숙박 약관

    제1조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대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 이상일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서 배상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요금을 지불할 때 반환해 드립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 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시지 않는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 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대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당 호텔은 아래와 같은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 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5)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7)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8)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예전에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9)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될 때.
    (10)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1) 오키나와 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 이를 지불하기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2에 제시하는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대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대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5)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 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6)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7)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8)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예전에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9) 침대 안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10) 오키나와 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 번호, 이전 숙박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이후 숙박지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3조의 요금을 상품권, 쿠폰,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을 할 때 그들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제9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체크아웃 시간을 초과하여 객실 이용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오후 2시까지는 1명당 1시간마다 1,100엔(세금포함)
    (2) 오후 2시 이후에는 입실 요금 전액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한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 계속 및 관내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1) 제5조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할 때.
    (2) 숙박객이 전조의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제12조 당 호텔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곳곳에 게시된 게시물,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프런트의 서비스 시간 24시간
    (2) 음식 등 시설   2층 봉살루테 6:30~10:00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상 어쩔 수 없는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지해 드립니다.

    제13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1에 제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은 일본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상품권, 쿠폰,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수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3. 숙박객이 객실 사용을 개시한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제14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한 계약 이행 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제15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비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비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고지를 요구한 경우로 숙박객이 이를 하지 않았을 때, 당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으신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단,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제17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수하물이 도착하기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 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놓고 가신 경우, 당 호텔은 발견한 날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의 숙박객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8조 숙박객이 당 호텔 건물 내외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제시하는 주차장 이용 규정에 따라 이용하셔야 합니다. 차량 키의 기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며,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0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 약관의 두 언어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 약관이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합니다.

    제21조 본 약관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별표 1
    숙박 요금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3호 및 제13조 제1항 관계)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①기본 숙박료(객실료)
    ②봉사료(①×10%)
    ③세금
    ■추가 요금
    ④음식료
    ⑤봉사료(④×10%, 봉사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⑥세금 (1) 소비세{(④+⑤)×소비세율}
    ⑦그 밖의 이용 요금
    ⑧봉사료(⑦×10%, 봉사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⑨소비세{(⑦+⑧)×소비세율}


    별표 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1)일반 기간(이벤트 기간 제외)
    ------------------------------------------------------------
            |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계약 신청 인원 |------------------------------------------
            | 미숙박 | 당일  | 전날  | 9일 전 이후
    ------------------------------------------------------------
    일반 14명까지 | 100%  | 80% | 20% |
    ------------------------------------------------------------
    단체 15명 이상 | 100%  | 80% | 20% | 10%
    ------------------------------------------------------------

    주)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 (첫날)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3. 단체객 (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숙박 10일전 (그 날 보다 뒤에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신청한 날)에 대한 숙박인수의 10프로( 끝수일 경우 반올림) 에 준하는 인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2)이벤트 기간
    ------------------------------------------------------------
            |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계약 신청 인원 |------------------------------------------
            | 미숙박  | 당일~7 일 전 | 8 일 전~60 일 전
    ------------------------------------------------------------
    일반 14명까지 | 100%  | 100%    | 50%
    ------------------------------------------------------------
    단체 15명 이상 | 100%  | 100%    | 50%
    ------------------------------------------------------------
    ※이벤트 기간이란, 호텔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불꽃 축제, 콘서트, 스포츠 대회, 박람회, 기타 각종 이벤트 등)가 개최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은 호텔 측이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